시행일 2026년 9월 15일 · 개정 2026년 10월 1일 · 리본랩스(REBORN LABS)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리본랩스(아래 「회사」)가 운영하는 AI에이전트 노드마케터 프로그램(아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아래 「마케터」)과 회사 사이의 권리·의무와 이용 조건을 정합니다.
제2조 (프로그램의 내용)
마케터가 켜 둔 컴퓨터에 AI에이전트 프로그램(아래 「노드」)을 설치하면, 노드가 마케터가 연결한 계정에 콘텐츠를 만들어 올리고, 댓글·메시지 반응에 안내를 보냅니다.
현재 자동 발행이 되는 채널은 인스타그램이며, 다른 채널은 준비되는 대로 안내합니다.
마케터는 자신의 소개 링크로 판매된 상품에 대해 회사가 안내한 수당을 받습니다.
제3조 (참여 자격과 신청)
만 15세 이상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하는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만 19세 미만인 마케터는 수당을 받기 전에 법정대리인(부모님)의 동의서와 확인 서류를 내야 합니다.
마케터는 늘 켜 둘 수 있는 컴퓨터와 본인이 운영하는 계정을 준비하고, 신청 정보(이름·연락처·이메일·생년월일 등)를 사실대로 적어야 합니다.
회사가 신청을 확인하고 설치를 안내하면 참여 계약이 성립합니다.
제4조 (참가비와 환불)
참가비는 모집 페이지에 안내된 금액이며, 계좌 입금으로 한 번 받습니다. 카드 자동결제는 걸지 않습니다.
설치 안내 메일이 나가기 전에 참여를 취소하시면 전액 돌려드립니다. 설치한 뒤에는 그 달 사용료는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회사가 아닌 제휴 판매처를 통해 설치비를 결제한 경우, 설치비와 그 환불은 그 판매처가 안내한 조건을 따릅니다.
제5조 (수당)
수당은 마케터의 소개 링크로 판매되고 결제가 확정된 건에 대해, 모집 페이지와 AI에이전트 런처 [수익] 화면에 안내된 상품별 요율로 계산합니다.
수당은 판매 대금이 결제대행사에서 회사로 정산된 뒤 지급하며, 세법에 따라 3.3%(소득세 3%,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한 금액을 마케터 본인 명의 계좌로 보냅니다.
런처 [수익] → 수당 받기 전 서류를 내고 회사가 승인하기 전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승인 뒤 이름·계좌·서류가 바뀌면 다시 확인하는 동안 지급을 멈춥니다.
결제가 취소·환불되거나 본인 구매 등 부정한 방법으로 생긴 판매는 수당에서 빼며, 이미 지급했다면 다음 수당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계정·주제·꾸준함에 따라 달라지고, 수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요율과 판매 상품은 바뀔 수 있으며, 바뀌면 시행 전에 미리 알립니다.
제6조 (자동 발행, 계정과 컴퓨터 자원)
마케터는 노드가 자신이 연결한 계정에 콘텐츠를 올리고 안내 메시지를 보내는 것에 동의합니다. 계정의 소유와 관리 책임은 마케터에게 있습니다.
계정 보호를 위해 노드는 한국 시간 오전 8시부터 밤 10시 사이에만 올립니다. 첫 발행은 오후 4시까지 마치고, 그 뒤 오후 10시까지는 검수와 재발행에 씁니다. 한 계정(노드)에는 하루 한 편을 올리며, 새벽에는 다시 올리지 않습니다.
각 플랫폼의 정책 변경이나 판단으로 게시물 노출이 줄거나 계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를 줄이기 위한 규칙을 지키며, 회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플랫폼의 조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마케터는 연결한 계정을 바꾸려면 런처에서 다시 연결해야 하며, 다른 사람의 계정을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노드는 마케터 컴퓨터의 CPU·그래픽카드(GPU)·저장공간·인터넷 연결을 써서 회사의 콘텐츠 제작 작업(영상 합성, 나레이션 음성 생성, 영상 소재 내려받기 등)을 나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은 마케터 계정에 올라가는 콘텐츠뿐 아니라 프로그램 전체에 쓰이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도 쓰입니다. 마케터는 노드를 설치하면서 이에 동의합니다.
그래픽카드가 회사가 정한 조건에 맞는 컴퓨터에는 나레이션 음성 생성 프로그램을 추가로 설치하며, 저장공간을 약 10GB 씁니다.
노드는 컴퓨터에 여유가 있을 때만 작업을 받고, 마케터가 쓰는 프로그램보다 낮은 우선순위로 처리합니다. 마케터가 그래픽카드나 메모리를 쓰고 있으면 작업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작업하는 동안 전력 사용과 발열이 늘 수 있습니다.
영상 소재를 내려받을 때는 마케터의 인터넷 연결을 쓰며, 회사는 한 연결에서 받는 양을 하루 상한 안으로 제한합니다.
노드를 지우면 자동 발행과 함께 이 작업도 멈춥니다.
제7조 (마케터의 의무와 금지 행위)
마케터는 다음을 해서는 안 됩니다.
「수익 보장」, 「원금 보장」, 「무조건」, 「100%」, 「평생 수익」처럼 수익이나 효과를 보장하는 표현, 사실과 다른 과장·허위 광고
회사·다른 브랜드를 사칭하거나 상표를 허락 없이 쓰는 행위
스팸·매크로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링크를 퍼뜨리거나, 대가를 받은 홍보임을 숨기는 행위
노드 프로그램을 임의로 고치거나 뜯어보거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
본인 구매·지인 동원 등으로 판매를 꾸미는 행위, 법령이나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제8조 (위반 시 조치)
마케터가 이 약관을 위반하면 회사는 사실을 확인한 뒤 자동 발행을 멈추거나 참여를 중지할 수 있고, 위반으로 생긴 수당은 지급하지 않거나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알리고 고칠 기회를 드립니다.
제9조 (참여 중지와 해지)
마케터는 언제든 회사에 알리고 참여를 그만둘 수 있으며, 노드 프로그램을 지우면 자동 발행이 멈춥니다.
해지 전에 확정된 수당은 제5조의 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서류 승인이 끝나지 않은 수당은 서류가 승인되면 지급합니다.
회사가 프로그램을 종료하거나 크게 바꾸는 경우에는 미리 알립니다.
제10조 (지식재산권)
노드 프로그램과 회사가 만들어 제공하는 콘텐츠 틀·영상·글의 권리는 회사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있습니다. 마케터는 프로그램 참여 목적 안에서만 이를 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