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드마케터 이용약관

시행일 2026년 9월 15일 · 개정 2026년 10월 1일 · 리본랩스(REBORN LABS)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리본랩스(아래 「회사」)가 운영하는 AI에이전트 노드마케터 프로그램(아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아래 「마케터」)과 회사 사이의 권리·의무와 이용 조건을 정합니다.

제2조 (프로그램의 내용)

제3조 (참여 자격과 신청)

제4조 (참가비와 환불)

제5조 (수당)

제6조 (자동 발행, 계정과 컴퓨터 자원)

제7조 (마케터의 의무와 금지 행위)

마케터는 다음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8조 (위반 시 조치)

마케터가 이 약관을 위반하면 회사는 사실을 확인한 뒤 자동 발행을 멈추거나 참여를 중지할 수 있고, 위반으로 생긴 수당은 지급하지 않거나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알리고 고칠 기회를 드립니다.

제9조 (참여 중지와 해지)

제10조 (지식재산권)

노드 프로그램과 회사가 만들어 제공하는 콘텐츠 틀·영상·글의 권리는 회사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있습니다. 마케터는 프로그램 참여 목적 안에서만 이를 쓸 수 있습니다.

제11조 (개인정보)

수당 지급과 관련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처리방침(노드마케터 수당 지급)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12조 (약관의 변경과 알림)

회사는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을 어기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바꿀 수 있으며, 바꾼 내용과 시행일을 시행 7일 전까지 AI에이전트 런처 또는 이메일로 알립니다. 마케터에게 불리한 변경은 시행 30일 전까지 알립니다.

제13조 (문의와 분쟁)

문의는 partner@rebornlabs.kr 또는 1811-7277로 해 주세요.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과 일반 상관례를 따릅니다.